신용회복 경우 1000만원 이상 채무가 있어야하며, 회생이나 파산처럼 법원의 추가적인 절차가 없고 신용회복의원회 주체 입니다.
낮은 확률로 원금 탕감이 되는 경우있으나 이경우는 탕감이라는 말보다는 금융사에서 손실처리로 채무가 추심기간을 지났다는 말입니다.
추가로 신용회복에서도 2가지로 분류가되는데. 이건 내부적 내용이기에 분류만 말씀드리면
신용회복중에도 신용행사를 할수있는 사람과 신용회복중에 신용행사가 불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용정보평가원 기준 신용회복 코드가 발급됐는가 안됐는가 기준)
보통 이자만 탕감 받습니다.
개인회생 경우는 신용위원회 와 법무사 통해서 진행볼수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게있지만 5만원 납부하면 신속채무조정 유예기간을 줍니다
말그대로 6개월동안 연체및 불익금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추심과 등등 막아주는겁니다.
이는 위 두곳에서 둘다 행사가 가능하며
회생경우 절차는 법무사 접수 > 서류작성및 법원 전달 > 개시 > 인가 > 면책 >> 종료 또는 신용회복 들어갑니다
개시 > 말그대로 서류 심사및 자금의 흐름이 모두 까발려지는것입니다. 그리고 채권자를 수집합니다.
인가 > 이제 이것을 얼마큼 탕감해주고 변제계획안을 만들고 시작합니다
면책 > 월변제금 끝나면 면책을 받습니다, 후 과거 금융사고 관련해서 신용이 돌아오지않는다면 회복까지 갑니다
회생접수 기준은 일단 마지막 채무 30%가 최근 3개월이내 발생되어선 안돼며, 마지막 채무가 의무납입 3회가 완료되어야합니다.
추가로, 도박및 사기관련 내용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도 기각되실 확률이 높습니다.
회생은 법원 판결문이 존재함으로 신용행사를 못합니다, 다만 월변제금 3분의1 이상 변제중일경우 정부상품및 서울보증보험(휴대폰후불)등
일정한도를 부여받습니다.
파산> 본인이름으로 5년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면책 받더라도 면책후 5년동안 신용점수가 개미똥꾸녕 만큼 오르고 면책후 만 5년이 지나야
금융사에서도 파산코드를 순차적으로 지워줍니다.
회복 회생 파산 진행하시더라도 꼭 준정부,정부상품 관련해서는 채권목록에 넣으시면 안됍니다.
예전에는 대위변제가 발생되어도 나중에 먼저 대위변제이력을 지우거나 채무상환하면 다시 정부상품 이용가능햇으나
이제는 어렵습니다.
법무사 가서 하는이유
첫째 법원에 서류 들어갈때 양형심사를 하기때문에 본인이 혼자 의견서제출 및 서류수집,서류보완등 힘들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형기준으로 잡을수있는것과 없는것은 일반인과 종사자 갭에 차이가 큽니다. 또 의견서를 정말정말 중요하게 잘써야합니다.
의견서 개떡같이 써서 기각되는 사례가 100건중 20건 입니다.
둘째 이건 법무사마다 다르지만, 법무사 비용같은경우는 계약금>서류발송 > 법원에 서류발송 > 채권추심 막음 또는 신속채무조정 유예 > 잡아놓고
몇개월간은 불익금이 발생되지않으니 할부로 받는 법무사있습니다. 비용은 아마 계약 40만 잔금 200~300 입니다.
셋째 이것도 법무사마다 다르지만 회생은 100프로가 아닙니다. 기각될수도 있습니다. 기각된다면 그후 법무사에서는 환불을 안해줍니다
실질적으로 문제는 고객에게있기때문이고 회생진행의 법적인 도움을 주고 받는 비용이기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생 기각되어도 회복으로 마무리
해주는곳으로 해야합니다
넷째 의견서 잘써주는곳 , 말씀드렷다 싶이 100중에 20은 의견서에서 기각됩니다. 판사도 결국 사람이기에 이슈나 트렌드를 어느정도 반영되며 판결합니다
(양형기준에서 매년 항목은 어떤 양형기준점수를 더주고 어떤거는 들줌 , 이런정보들 말하는거임)
가끔 프로페셔널한 법무사는 세무회계에서 기장도 잡아주고 , 월 어느정도 비용만 내면 본인지인들 사대직장에 넣어주기도 합니다
사업자는 결제 떄문 신용카드 쓸일이 많지만 직장인은 아니라서, 최대한 탕감받는거 추천드림
유예기간동안 돈모은걸로 정부랑 준정부 세금만 정리합시다 < 이것도 양형들어감 (단 ,유예기간이나 개시전에 갚으면 채무를 갚으려 노력)
os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