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요약
시작은 거즈, 바셀린값(비급여) 2천원 나온거 자세히 설명 안해줬다고 진상질
결국 환불해줬지만 부모는 심평원에 민원제기, 의사가 항의하자 심평원은 병원 실사한다고 압박
의사가 아이 부모에게 연락하자
"심평원을 통해 의사들을 효율적으로 괴롭힐 수 있다는 걸 잘 알게 됐다며 X나 먹으라" 고 대답,
거기에 온라인에 악의적인 리뷰 올림
결국 의사는 폐과선언.(윗 짤방)
https://medigatenews.com/news/3706038226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일해온 A 원장은 내달 5일부로 현재 운영 중인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폐과하고 만성통증과 내과 질환 의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단독으로 A원장의 사연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픈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게 기뻐 힘든 몸을 이끌고도 소아과 일을 계속해왔던 A 원장이 폐과를 결심하게 된 건 최근 병원을 찾은 한 4살 환아의 보호자 B씨 때문이었다.
B씨 아이의 팔은 내원 당시 붓기가 심했고, 고름과 진물까지 나오고 있었다. 이미 앞서 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별다른 차도가 없는 상황이었다.
A 원장은 우는 아이를 달래가며 고름 제거, 소독 등 필요한 치료를 했다. B씨가 집에 돌아가서 아이에게 드레싱을 할 수 있도록 사진도 찍게 했고, 치료재료도 챙겨줬다. 진료 시간은 15분 가량이 소요됐다.
치료에 사용된 바셀린, 거즈 등에 대한 비급여 비용이 일부 나왔다. A 원장은 이를 문제 삼는 환자 보호자들이 종종 있었기에 해당 내용에 대해 B씨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고 한다.
며칠 뒤 병원을 다시 찾은 아이의 상태는 많이 호전돼 있었다. 하지만 B씨는 그로부터 일주일쯤 뒤 다시 병원을 찾아 비급여와 관련해 2000원 환불을 요구했다. 간호사가 비급여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결국 환불을 해줬지만 B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민원까지 넣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가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는 기관으로, 과다 청구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 및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이다.
심평원은 B씨의 이의 제기를 수용했다. A 원장의 치료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받지 말아야 할 돈을 받았다며 B씨에게 전액 환불해줄 것을 지시했다. A 원장이 심평원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항의하자 심평원은 민원 건에 대해 직접 확인하겠다며 병원으로 실사를 나오겠다고 했다.
A 원장은 답답한 마음에 B씨에게 연락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심평원을 통해 의사들을 효율적으로 괴롭힐 수 있다는 걸 잘 알게 됐다며 X나 먹으라"고 답했다. 여기에 더해 온라인 상에도 A 원장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아이 상태가 나빠졌다는 내용의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
A 원장은 다음달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폐과한 이후 만성 통증과 내과 관련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로 살아갈 예정이다. 이렇게 우리는 또 한 명의 소중한 소아과 의사를 잃게 됐다.
이번 사건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A 원장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업무방해, 무고 등으로 고발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